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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지원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최대금액: 아래의 표 참조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연령구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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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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